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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제, 환자 차등 적용...부분 급여화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은, 9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병서비스에 대해 심도 깊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병서비스는 급여화를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과,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병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는 노약자, 거동불편자, 중환자, 무균실 입원환자 등인데, 이들은 투약, 체온측정, 혈액체취 등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상당 시간을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간병서비스가 없으면 기본적인 거동이 힘들어 식사 등 일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폐쇄, 낙상 치명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당면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꼬집은 후, “앞에서 언급한 간병서비스를 주이용 환자의 특성과,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감안할 때, 간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간병서비스에는 한 달에 180만원 ~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촉구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증상의 정도에 따른 차등 적용, 부분 급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비용부담 경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질 좋은 간병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보호자 없이 간병인만 있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간병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 환자와 간병인 모두 곤란을 겪게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제안했다.

또, 간병인 양성 과정과 채용 행태의 정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환자를 직접 돌보는 직무인 만큼 철저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인 환자와 간병인, 관련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간병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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