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18일 4.11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을 한 점과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한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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