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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종록 새누리당 의원이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18일 4.11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을 한 점과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한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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