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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필수 기재사항 '현실화'...형사처벌 등 기준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복지위 통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지난 9월 21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의결에 앞서 법안 취지 및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의원은 이날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의료인 직역 및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분류(입원환자/외래환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일률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필수 기재사항만을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선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당초 법 제안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월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되어, 9월 19일 부터 이틀간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상임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한편, 전날 개최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보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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