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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신 오접종 총 2014회'...하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어, '충격'

오접종자 이상반응에 대해 질병청 접종시행팀 166건-이상반응팀 40건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파악도 못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01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는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현황은 9월27일 기준 현재 총 2014회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9월23일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제72조에 따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9월 27일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접종으로 인한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이상반응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질병청 안에서도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9월29일 기준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다는데 있다.

백 의원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라며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6271개소다.

백 의원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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