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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라미화장품(주) '스킨쉴드루트미스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라미화장품(주)의 '스킨쉴드루트미스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5일~2022년2월4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미화장품(주)는 '스킨쉴드루트미스트'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가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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