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농산물 89종 잔류농약 검출...상추 204건(1위)
최동익 의원, "현행 식품위생법 잔류농약기준 설정 근거 없어"

지난 3년간 우리가 흔히 먹는 상추(204건1위), 깻잎(200건 2위), 쑥갓(157건 3위), 시금치(148건 4위) 등 농산물 89종에서 1884건의 농약이 잔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9~2011년 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단위: 건, %)


검출농산물

검출건수


검출농산물

검출건수

1

상추

204

11

얼갈이

59

2

깻잎

200

12

깻순

54

3

쑥갓

157

13


53

4

시금치

148

14

열무

38

5

부추

104

15

종삼

33

6

근대

84

16

치커리

31

7

겨자

76

17

비름나물

30

8

고춧잎

75

18

쌈배추

25

9

취나물

73

19

샐러리

24

10

참나물

70

20

파슬리

24


총합: 89종 1,884건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최동익원실 재구성
이 경우,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국내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아예 없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식탁에 농약 묻은 농산물이 그대로 올라갈 우려가 매우 높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이렇게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도 없어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관계기관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살포한 식품 수입의 우려가 있어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일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전병헌, 배기운, 유대운, 김용익, 김춘진, 전정희, 정성호, 도종환, 안홍준, 한명숙)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 잔류농약 등에 대한 허용기준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및 수입농산물 중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