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주)녹십자의 '녹십자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2203053, 2203055)'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약사법 제43조제1항 위반이며 포장단위는 50ml/병,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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