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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식회사콘스탄트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애드온1'-'애드온2'-'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부스터'-'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등 5품목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콘스탄트의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 '애드온1', '애드온2',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부스터',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등 5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일~2022년4월1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콘스탄트는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 '애드온1', '애드온2',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부스터',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등 5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 및 의사 등의 자가 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제2호 가목, 다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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