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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 품목에 각각 허가취소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휴젤주식회사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품목에 대해 각각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13일~2022년1월12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젤주식회사는'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한글표시 기재를 하지 않고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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