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충남 천안 소재 동아에스티(주)의 '코자르탄플러스정(제조번호:CZP2004016, CZP2004017, CZP2004018, CZP2010019,CZP2102020, CZP2102021)', '코자르탄정100mg(CZH1907004, CZH2004005, CZH2009006, CZH2011007, CZH2011008)', '코자르탄정50mg(CZT1907013 등)' 21품목, '코자르탄플러스프로정(제조번호:CPP1907005 등)' 5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각각 24개월, 36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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