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일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검출 우려 경기 화성 소재 영진약품(주)의 '로자칸플러스프로정(제조번호:20001)', '로자킨플러스정(제조번호:19001, 20001, 21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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