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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777명 행정처분 예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 모씨(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민 모씨(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았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건으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된 의사와 약사가 77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수사 당국은 공정하면서 철저한 리베이트 조사하고 보건복지부는 엄정히 처벌하여 제약계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번

성명

의뢰기관

(경유기관)

의뢰일자

수사 및 재판결과

행정처분

(처분일자)

<의 사>

1

김**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11.8.17.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5.23.)

2

박**

의약품정책과

(인천지방검찰청)

’11.8.17.

벌금 300만원,

추징금 75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5.23.)

3

노**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300만원,

추징금 4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4

이**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2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5

최**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4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6

염**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250만원,

추징금 354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7

서**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2.)

8

이**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12.4.18.

기소유예

자격정지 2개월

(12.6.18.)

9

박**

의약품정책과

(부산지방검찰청)

’12.4.18.

기소유예

자격정지 2개월

(12.6.18.)

10

민**

의약품정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2.5.7.

벌금 8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자격정지 4개월

(12.6.29.)

<약 사>

1

박**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1.11.14.

벌금 300만원,

추징금 746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5.)

2

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1.11.14.

벌금 150만원, 추징금 323만원

자격정지 2개월

(12.6.15.)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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