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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하지 않은 효능 효과 광고한 (주)대웅제약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제5116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15일 갈음 과징금 2444만원 부과

식약처는 신고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한 경기 화성 소재 (주)대웅제약의 의약품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제5116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444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1월20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의약품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제5116호)'의 광고 포스터에 '뇌기능 개선, 기억력, 집중력 향상'의 문구를 사용해 신고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있고 상기 광고 포스터에 '대치동 비타민', '수험생 비타민'의 문구를 사용하며 특정 집단(수험생)에 한정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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