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 등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인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 논의 즉각 중단" 촉구

해당 법안의 부당성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 비롯 연대투쟁 공동 선언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 차단 공동 비상대책위 구성도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17일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는 간호단독법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를 차단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다.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성토했다.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규탄했다.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한 가지 법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체계 하에,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혼란 없이 규율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을 차단하며,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 진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그 업무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며 "결국 다른 여러 보건의료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며,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타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간호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간호법이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실제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간호사단체의 주장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