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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빨래, 엉망 처리...손 쓸 방도 없는 복지부
오염 및 전염, 감염 등의 가능성이 높은 ‘병원빨래’가 엉망으로 처리되고 있어도 복지부는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복, 침대시트, 간호사복 등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에서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 세탁물 운송, 세탁물처리실적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를 준수하여 세탁물이 처리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6월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점검현황에 대한 제출요청을 했으나 12개 지자체만 회신하였고 4개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는 현재까지 미제출하여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도 시정명령 업체 및 의료기관 수만 제출 받았으며 정확한 규칙위반 사유나 시정명령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2개 지자체가 제출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점검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세탁물처리업체는 전국평균 11.11%로 10개 업체당 1개 이상 꼴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평균 1.93%이고, 서울이 3.28%, 경기가 4.75%로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실무는 보건소의 소관이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소는 243개고 병상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 3,145개로 보건소 1개당 평균 12.9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의 소관인 이상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며 “세탁물관리규칙의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세탁물은 성격상 오염 및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탁물 처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울 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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