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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전국 8만여명
이목희 의원,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86명(0.23%)에 불과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86명으로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로 판정된 65세 이상 노인은 전국 7만8642명이고, 서울이 3만924명, 경기(1만3641명), 부산(7271명), 인천(3201명)순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선거권, 기초생활수급, 아동취학, 의료보험, 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12년 6월 기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7만8,642명으로, 이 중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의 0.23%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급대상 인원을 약 40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금액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만1400원이 지급된다.

이목희의원은 “8만여명의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운 극빈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보적인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거주불명 등록자가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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