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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지정 ·관리 허점투성이
HACCP 업체 중 230곳 식품위생법 위반...지정취소 120곳
남윤인순 의원, “진흥원에 HACCP 지원업무 위탁 한계, 전담기관 설립 검토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여서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복건지위·비례대표)은 “HACCP은 식품안전의 마지막 보루인데, 식약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적지 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가 생산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임을 감안하여 무리한 HACCP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의 제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식약청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곳 중 6.5%인 75곳, 2011년 1,837곳 중 5.9%인 109곳, 2012년 상반기 2,310곳 중 2.0%인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의 위반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상반기의 경우 롯데제과(주)의 경우 과자에 이물 혼입, 해태제과식품(주)의 경우 빙과류에 이물 혼입, (주)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 빵류에 이물 혼입, (주)오리온 제3익산공장의 경우 밀크초콜릿에 이물 혼입, (주)삼립식품의 경우 빵류에 표시 기준, 오뚜기라면(주)의 경우 유탕면류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HACCP 적용업소 중 92.9%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7.1%가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는 총 1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8곳, 2009년 12곳, 2010년 29곳, 2011년 41곳, 금년 상반기 30곳 등으로 지정취소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식품업체 80% 이상 소규모업체...무리한 HACCP 지정·확대 지양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4400곳에 HACCP 지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며 “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총 2만2000여곳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식품산업 구조는 전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유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기술지원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HACCP 지정취소 업체 총 100곳에 대해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진반납’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업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식약청에서는 ‘자진반납’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품목제조취하(생산중단), 폐업, 영업부진 및 부도 등 이외에 절반 이상인 58.1%를 ‘기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기타’ 사유에 대해 질의하니 ‘HACCP 지정업체가 지정 자진반납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식약청은 HACCP 적용업체가 왜 자진반납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식약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진흥원 HACCP 지원사업단의 경우 축산물 중심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비해 가공식품 전체 등 훨씬 넓은 범위의 대상에 대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식품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HACCP 관리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적어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수준으로 인력과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업계의 80%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인 현실에서 식약청에는 이들 업체가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와 같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계에서는 매년 위탁기관이 달라지거나 전문인력의 계약 만료 등 업무의 지속성?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 식품업체가 실제로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일수를 늘리고, 또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HACCP 시스템의 유지·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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