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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검찰의 결론은 졸속 수사·명백한 과오"..."민사와 검찰 항고"시사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거짓 주장 증명하는 ITC 자료 제출 못해
메디톡스 관계자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통해 반드시 진실 밝힐 것”

메디톡스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형사 12부)이 대웅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8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6년 양사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은 이제라도 이러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메디톡스에 대한 대웅의 악의적 주장들은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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