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기 수원 소재 주식회사클라힐의 '닥터시카크네에이씨스팟앰플', '닥터시카크네에이씨 컨트롤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5월20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클라힐의 화장품 '닥터시카크네에이씨스팟앰플', '닥터시카크네에이씨 컨트롤크림'은 회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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