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실업멸균탄력붕대'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
'국제실업그린탄력중대'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입 의약외품 성상·형상시험 부적합으로 충남 천안시 소재 국제실업의 '국제붕대'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3월2일까지다.
또 '국제실업멸균탄력붕대'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3월2일까지다. 또한 '국제실업그린탄력중대'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2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실업의 '국제붕대', '국제실업멸균탄력붕대', '국제실업그린탄력중대'는 약사법 제62조, 제66조규정 위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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