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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의약외품 성상·형상시험 부적합 국제실업의 '국제붕대'에 수입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



'국제실업멸균탄력붕대'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
'국제실업그린탄력중대'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입 의약외품 성상·형상시험 부적합으로 충남 천안시 소재 국제실업의 '국제붕대'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3월2일까지다.

또 '국제실업멸균탄력붕대'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3월2일까지다. 또한 '국제실업그린탄력중대'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2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실업의 '국제붕대', '국제실업멸균탄력붕대', '국제실업그린탄력중대'는 약사법 제62조, 제66조규정 위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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