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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명 생명 앗아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소송 진행
유재중 의원, 올해 3월 발표예정 정부연구용역보고서 미발표

작년 8월 산모들이 원인미상의 급성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의 원인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밝혀졌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최근 논문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에 총 17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중 사망한 사례가 52건(30%)인 것으로 나타났다.

52건의 사망사례 중 영유아가 29명, 아동이 4명, 임산부가 7명으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경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 손상 47.3배 높다” 는 결과를 발표했고,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우선 판매금지처분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사용 자제를 권고만 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해 방어적으로 움직였고,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약속하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올해 3월경에 마무리됐어야 할 연구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유재중의원은 “정부가 유가족과 환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 자체 역학조사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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