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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녹화 이유로 업무정지…어처구니없는 복지부
현행법은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
이언주 의원,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의 B치과의원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B치과의원의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6일간 조사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B치과의원 원장의 녹화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해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법무법인 우면은 복지부에 법률자문 결과 ‘조사원들의 조사과정 전반을 녹음, 녹화한 B치과의원 원장의 행태는 ‘현지조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분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단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치과의원의 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 대해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현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조사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또 자료제출 지연과 잦은 조사현장 출입 및 조사기간연장명령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경찰신고 3회, 출동 1회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

이언주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는 녹화 행위를 문제삼아 1년의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처분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지조사 시 녹음·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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