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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빙과사 5곳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 부과...빙그레·롯데푸드 검찰에 고발 예정  

과징금 빙그레 288억3800만원-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롯데제과 244억6500만원-롯데푸드 237억4400만원-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부과
주식회사 삼정물류-태정유통-주식회사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2016~2019년 8개 빙과사·유통사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에 따르면 빙그레 288억3800만 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등이다.

이날 발표한 공정위의 담합 배경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도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2월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다만 이 사건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또 같은해 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만일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고 영업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2017년 87개→2018년 47개→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 즉 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음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에 따르면 2017년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또 편의점 대상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 제한 담합도 이뤄졌는데, 2017년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담합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그 형태별로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녀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2019년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답합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 담합과 관련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고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 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 빙그레,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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