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사향을 수입하기 위한 허가 관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으뜸생약의 CITES허가(HP21-066호, 2021.6.21)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 2022년2월22일자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으뜸생약의 CITES허가 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43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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