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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건보료 100만여건
해외장기체류자 건보료 면제 홍보 미비와 절차 번거로움 등 원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1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로부터 오납된 건강보험료가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8~2012년 8월 현재 장기 해외체류자 보험료 면제 대상 302만2868건 중 119만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됐다.

그러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건보료 면제제도를 시행중이지만 건보공단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신청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매년 건보료가 과오납 되는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은 “오납된 보험료를 환수해주는 업무 또한 불필요한 행정낭비이고, 개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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