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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57명 징계...2회 공금유용자 ‘감봉1월'
“복지부 공무원 징계는 재발 방지(?)-재발 방치(?)”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으로 25건이 발생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소록도 병원 기능직 박○○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5년 뒤인 2012년 4월, 박○○씨는 사내 동호회의 회비 176만원을 또 다시 개인용도로 유용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 사람이 ‘공금유용’이라는 동일한 범죄를 두 번씩 저질렀는데, 2차 범죄에 대한 처분이 약한 이유가 뭘까?

직원징계사유별 건수 (단위: 건)

사유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공금유용

기타(업무과실, 개인정보보호위반 등)

발생건수

17

6

5

4

25


그 비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5조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직’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다.

박○○의 경우 첫 징계처분이 ‘정직 3월’이었다. 따라서 정직기간인 3개월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인 18개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까지 추가해도 총 33개월이다.

박○○은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 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가의 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로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국립병원 성추행자 버젓이 근무...복지부 직원징계사유 1위 '음주운전'

성범죄로 인한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건 중 4건이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최 의원은 "병동의 환자를 성희롱·성추행하고, 직원에게 성추행을 하며, 행인을 강제추행하고, 심지어는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위행위까지... 이 모든 성범죄를 국립병원 소속 직원들이 저질렀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일시

기관

범죄내용

세부내용

징계

현재상태

2009년 2월 20일

국립부곡병원

성희롱

직원 2명 성희롱

견책

퇴직

2010년 3월 18일

국립의료원

성추행

행인 강제추행

감봉1월

퇴직

2010년 5월 18일

질병관리본부

성매매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견책

재직

2010년 6월 7일

국립춘천병원

성희롱

편의점에서 자위행위

감봉3월

재직

2010년 7월 30일

국립나주병원

성추행

병동 환자 성희롱 및 성추행

해임

-

2012년 2월 23일

질병관리본부

성희롱 등

부하직원 성희롱

감봉1월

재직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아직도 버젓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환자를 상대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을지,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직원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건수가 음주운전이다.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에서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건강증진법'의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직원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엄격한 처벌기준으로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최동익의원은 “최근 온 나라가 각종 범죄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조차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따질 수야 없겠지만, 특히 공금유용, 각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허술한 공무원징계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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