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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투잡 공중보건의 5배↑...2011년 10명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병원 당직을 서는 투잡 공중보건의 수가 2011년 10명으로 전년의 2명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지이탈하는 공중보건의사도 2011년 14명으로 전년의 9명 대비 5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위반현황'을 보면 근무지 무단 이탈, 결근, 공중보건업무외 종사한 공중보건의 수는 2009년 12명, 2010년 11명, 2011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반사유를 보면 ‘근무지역 무단이탈’이 27명, ‘보건업무 외 종사’가 2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현황>

구분

공중보건

업무 외 종사

근무지역

무단이탈·결근

2008 소계

47

20

27

2009 소계

12

8

4

2009

경남

2

2

0

전남

5

1

4

전북

5

5

0

2010 소계

11

2

9

2010

강원

3

-

3

경기

1

- 

1

경남

2

1

1

대구

1

1

0

전남

2

- 

2

중앙

2

-

2

2011 소계

24

10

14

2011

강원

2

 

2

경기

4

2

2

경남

8

5

3

인천

1

 

1

전남

2

1

1

중앙

1

 

1

충남

6

2

4


또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9명, 충남 6명, 경기와 강원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제도는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재2항에서 '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고 8일 이상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병원 당직을 서는 일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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