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17억 리베이트에 행정처분 과징금 고작 855만원
19억4700만원 리베이트 제공 2업체...강남·서초구청 솜방망이 처분
이학영 의원, “수백억 손실 추정...부당이득금 조사 확대해야"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입건되어 형사소송 중인 구매대행사 2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고작 855만원임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밝혀진 대로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고,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현재 처분절차 중이나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사진▲)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하고,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행정처분 기준이나 과징금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항 편“이라며 ”전체 입법 추진중이며 구제 심사중"이면서 "강화된 내용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 가지고 리베이트를 말끔하게 절리될때까 하지만 유통과정까지를 식약청과 함께 합동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의료장비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