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마약전담醫 1명 파면...치료건수 3분의 1로 급감(?)
양승조 의원, “마약치료기관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지난 2010년 231명이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실적이 2011년에는 81명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더니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14명에 불과하는 등 최근 3년간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치료실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의 93% 이상을 담당하던 국립부곡병원의 마약류 환자 전담 의사 1명이 파면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우리나라 마약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231명이던 전국 치료실적이 2011년 81건으로 3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12년은 8월까지 1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2011년 3월 약물병동장으로 근무하던 마약류 환자 전담의사가 파면되면서 2011년 4월에 해당 약물병동이 휴동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사태는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운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방증한다고 양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의 마약치료기관은 총 19개다. 그러나 그간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연간 치료환자가 많아야 4~6명 수준이며, 심지어 단 한 명도 치료하지 않은 기관이 2010년도엔 12개 기관 중 5개(41.7%), 2011년에는 12개 기관 중 7개(58.3%), 2012년에는 19개 기관 중 14개(7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관별 실적 현황(단위 명)>

구분

지역

의료기관명

치료보호 실적

2010

2011

2012.8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5

4

2

국립서울병원




부 산

부산시의료원(12년 이후)




대 구

대구의료원(12년 이후)


1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1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대 전

참다남병원(12년 이후)




울 산

큰빛병원

1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2

3

2

용인정신병원

11

6

4

계요병원

3

4

5

강 원

국립춘천병원




충 북

청주의료원(12년 이후)




충 남

국립공주병원


2

1

전 북

군산의료원(12년 이후)




전 남

국립나주병원




경 북

포항의료원(12년 이후)




경 남

국립부곡병원

208

61


제 주

연강병원(12년 이후)




합 계


231

81

14


또한 마약치료에 대한 홍보예산은 3년째 1억에 불과한 수준이며 그나마 일부지역(서울)에만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홍보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홍보사업관련 자료에 의하면 TV홍보는 YTN과 MBN 두 곳만 한 달씩 캠페인이 진행되었을 뿐, 주로 서울시 지하철 위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마약 제조 및 유통 등에 대한 적발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약을 끊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중독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활과 치료대책이 중요하다”며 “치료비 전액 지원과 비밀보장을 통해 약물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지정의료기관에 의한 마약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산되는 국내 마약류 중독자 규모가 30만 명인 것에 비해 마약치료 실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부곡병원의 의사 한명이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파면됐다고 마약류 치료 환자가 급감하는 것은 정부의 마약환자 치료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정병원에 의한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치료를 위한 홍보예산이 3년 째 1억에 불과하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료기관을 찾아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