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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197억 지급..관리부실"


복지부의 사후관리 부실로 5개의 사무장병원에 197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사진 오른쪽▲)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54개 사무장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후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5개 사무장병원이 197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도 징수치 않았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복지부는 132명 의료인 중 76명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들에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정림 의원은 "올해 사무장병원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 등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적발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업무정비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등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지만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과 책임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환수처분 감경이나 사무장에 대한 우선 환수조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장관은 '의료인 보호 사무장 대책강화'와 관련 " 내부 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 경감해주는 쪽으로 입법하고 있다"며 "업무정지에 대해선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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