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었던 조항을 실효성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약지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도 임 장관은 "약사회와 협의해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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