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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하지 않는 의사, 처벌규정 마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었던 조항을 실효성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약지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도 임 장관은 "약사회와 협의해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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