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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부도-거취 불명 사무장병원 6배↑
개설기준 위반한 사무장병원이 지난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 현재 1666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한 나일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2012년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취 불명의 경우는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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