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한 나일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2012년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취 불명의 경우는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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