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진료비 청구 17조 사립대병원 50곳에 ‘건보료 1441억’
김현숙 의원, "제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개선 필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의 건보료 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2년 1809억원으로 27.75%(393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청구액만 약 17조원에 달하는 상위 50개 사립대 대학병원에 건보료 정부 부담액이 144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9일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는 2008년 국가부담액 1416억원 중 대학교·대학 건보료 지원 904억원(63.84%) 2009년 국가부담액 1499억원 중 대학교·대학 건보료 지원 974억원(64.98%) 2010년 국가부담액 1629억원 중 대학교·대학 건보료 지원 1066억원(65.44%) 2011년 국가부담액 1809억원 중 대학교·대학 건보료 지원 1187억원(65.62%) 2012년 국가부담액 703억원 중 대학교·대학 건보료 지원 472억원(67.14%)

또 ‘2008년~2012년 4월까지 상위 50위 국내 사립대 부속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만 약 17조원에 달하는 사립대 대학병원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이 약 1441억원이나 지급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교육’의 직접적인 역할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백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직원까지 건보료를 지원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현재 사학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정부지원 제도를 변경, 제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사립대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관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교직원’에는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에 따라, 본인부담 50%, 사립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 적용하고 있고 이 제도는 1977년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교원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사학연금을 일부 지원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원에 대해서만 사립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