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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센정 약가협상...감사 846원-징계위 2550원 제각각
감사,'약가협상지침 위반'-징계위 "별문제없다" 딴목소리
남윤인순 의원, 건보공단 감사-징계위 보고서 분석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신약’등에 대한 약가협상제도가 협상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협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협상 또는 약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2건의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종결(사유 미발생)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협상내용 비공개로 문제가 있어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9일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약가협상과 관련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양 쪽이 정반대 입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실 보고서는 '로나센'협상이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다'고, 했고 '협상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부적정한 협상전략안을 작성 보고해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반대로 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이 협상 지침의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로나센정'이라는 동일한 약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해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으로 판단한데 비해, 징계위원회는 상한가격을 255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나센정'협상 당시에도 협상 담당 실무자와 담당 부장이 협상 상한가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부속협상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지속관리 중이고, 이들은 부속합의 실행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확인 결과 점안액(안약) 1건과 경구약 1건에서 부속합의와 관련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의 점안액(2.5ml 1병, 2010년 3월 약가협상 합의) 부속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본 약제의 포장단위를 변경시키는 경우 건보공단에 포장단위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변경되는 약제에 대한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2012년 6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약간 바뀐 이름으로 포장단위를 변경(0.3ml/관, 1회용 포장)해서 출시했음에도 부속합의에 따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합의한 B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부속합의서를 보면 '개발목표 제품 가격이 제너릭 진입, 코마케팅, 자인진하 등으로 가격인 인하될 경우, 같은 비율로 인하한다'고 부속합의했지만, 2011년 개발목표제품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유'라는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두 제품의 사례는 ‘실행조건이 미성립’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지만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며 “‘로나센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지금과 같이 1~2명의 담당직원이 개별 제약회사와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가격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은 실무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약가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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