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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용 조작-이득금 징수 소홀 등 업무태만 질타
문정림 의원, "조작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 내려야"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사진▲)에서 야당의원은 공단의 업무태만, 부당내용 조작 등의 문제점을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건보공단 본부 6층서 열린 국감에서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이 업무태만에 실적 위한 무당내용을 조작까지 했다며 비판의 공세를 폈다.

문 의원(사진▶)은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으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일정액을 부당이득금인 양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일탈행위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선 “건보공단 5개 지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행한 현지 확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체 징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부당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들 지사에서는 현지확인 시에 조사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체징수실적을 높이고자 부당내용을 조작해 부당이득금을 징수·결정하거나 객관적 증거도 없이 부당이득과 무관한 내용을 빌미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자진 납부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조작을 가한 담당자에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험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자의 체납 후 보험급여에 대해 진료사실 통지를 정례적으로 하며, 그 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보공단은 체납 통지를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 2개월로 비정기적으로 운용했고, 2011년 11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와 세대별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제한통지가 되지 않은 인원이 222만1191명, 체납총액이 1조555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받은 보험급여비에 대해 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 통지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 법 규정과 달리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임의로 자진납부기간제도를 운용, 2006년 6월 법정 진료사실 통지를 거쳐 발생된 부당이득금 3798억 원 중 일부인 608억여 원은 2011년 11월 7일까지 징수·고지가 되지 않았고, 2011년 7월 법정 진료사실통지로 발생된 부당이득금 1조6603억여 원 모두를 징수·고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공단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체납보험료 징수를 담보하는 수단인 보험급여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징수·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이에 대해 “급여 제한 문제는 체납액이 2조가 넘는다”며 “150여만건을 묵혀, 사례가 발생했다. 급여 제한을 정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성실 납부자와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강구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수진자는 요양급여(진료)를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을 들고 있으며,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여부, 진료일수(입원기간 등),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는 점에서 명확하지 않다”며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공단은 전산착오로 총 3500여개 중 1500개의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오발송했지만, 공단은 오발송된 환자들에게 전화로 해명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부당청구를 예방?규제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유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확치 않은 근거로 실시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며 환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그간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개인인 경우 현장에서 절차가 과도하면 안되겠지만 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확인은 진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방법론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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