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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결탁, 부당액수 결정 행위 직원 '경징계' 논란
유 의원,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1.75%...대형카드사만 배불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높은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요율’과 ‘건보료 단일화체계를 위한 용역보고서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집중 추궁했다.

우선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초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4.7배나 상승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올 지출될 카드수수료만 공단 추산 1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4대 보험 수납액이 80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인 40조원이 신용카드로 수납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만 연간 7천억원이고, 이는 건강보험료 2% 인상요인이 된다”고 질타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대형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카드수납하려고 할 가능성 높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사진▶)은 “신용카드사용이 편리하고 혜택도 많아 사회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서 대형카드사만 배불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의 공익성, 특수성,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1.75%수준이고, 가장 저렴하게 받는 카드사는 1.5%를 받고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는 1%다.

신용카드사가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국세청 등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1%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재중 의원은 "체납부험료 환수에 대해 생계형과 고액자를 구분해서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악의적인 경우는 징수해야 하지만 파산선고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관리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4대 보험료 징수 통합 성과물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규직 80%이상, 비정규직 50%도 안돼, 고용보험 가입자 혜택 받을 길 없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보고서, 문제 투성이

이어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보공단는 지난 4월10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1억5천만원에 실시한 것으로 안다”며 “공단이 제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 연구는 매우 심각한 3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첫째로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8p에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18p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1p에서 시장기제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으나, 과거 공단이 민영보험 도입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의료민영화에 한발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집중추궁했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전시용에 불과하며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21p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재정의 특정 기능(예컨대 취약계층의 기초보험료 보전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밝혔다.

김 이사장, “민영의료보험 도입-보험요율 지역·직장 분리 반대"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1억5천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건보공단은 공보험의 운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 연구용역에 드러난 부적절한 문제를 원론부터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민영의료보험 도입에는 반대한다”며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보험요율을 직장.지역 분리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갖은 불법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공단 ‘가’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협박까지 동원됐다.

또한 공단 ‘나’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하여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이 의원, "공단대신 심평원이 현지조사 전담도 대안"

그럼에도 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이 밖에도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하여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단은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다”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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