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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서치 수당 가장 수십억 '리베이트'"적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와 의사 등 1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는 11일 의약품 리서치 수당을 가장해 수입억원의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A제약사 대표이사 유모씨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리서치 대행을 명목으로 유씨 등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준 B리서치 대표 윤모 씨등 109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리서치를 하고 여기에 응한 의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전국 321개 병원에 모두 16억7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리서치 사이트를 개설해 B업체에 일괄적으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영업사원 등이 형식적으로 1-2회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은 의사에게 리서치 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향후 1년간 예상 처방액 대비 10-15%에 해당하는 돈은 선지원금이라고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쌍벌제 이후 음밀하고 교모한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었다"며 "리베이트 수수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해 실효적인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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