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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조제내역-조제기록부 법제화 촉구

경만호 의협 회장, 1일 기자회견서 공개 입법화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한약재 조제 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조제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 한약재의 품명 및 용량 등의 내역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측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일 프레스센터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번에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할 식약청이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미룬채 한약업계를 대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이같이 공개 입법화를 축구하고 나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27일 식물성 생약에 대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부 완화한 행정예고에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을 질타하고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한의약 시장이 침체한 것은 한의약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의 투명화,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


경 회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은 필요하고,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의 처방·조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 반면 한의원 등에서의 진료 및 한약재의 처방·조제 내역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들이 복용하는 한약재의 원산지나 약재 세부 내역 등에 대해 환자가 알 수 없는 게 현실인 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 회장은 약사법 개정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불법 밀수와 수입 한약재의 국산 둔갑 등 불투명한 한약재 관리·유통체계를 확립해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의협이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의사협회의 장동민 대변인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고 회원들에게 등 떠밀린 의협 집행부들의 몽니 라며, 이미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은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서 전부 해결한 내용"이라며 일축했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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