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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간호단독법안 폐기하라"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 이필수 의협회장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를 타도합시다.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 싸웁시다.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공동결의문을 통해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어 줄 것과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거스르는 잘못된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묻는다. 간호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보건의료인들의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돼 있다"며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아 줄"것을 토로했다.

곽 회장은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그리고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하라"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곽 회장은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85만 간호조무사들의 말에 제발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곽 회장은 "우리는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를 타도하자"며 "간호법을 폐기해 불공정에 맞서 싸워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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