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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경상남도의사회, ‘간호법 완전 폐기’ 위한 2차 공동궐기대회 진행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회장 정삼순, 이하 울산경남간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5월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한 제2차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궐기대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진행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이어 간호법 완전 폐기를 위해 다시 이뤄진 것이다.

궐기대회에는 울산경남간무사회 김치화 부회장과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 등 경남지역 간호조무사와 의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경남간무사회 김치화 수석부회장은 “당사자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에 가깝게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무효”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의원이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 역시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헌신하였음에도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염원을 짓밟고 간호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규탄한다”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경남 의사, 간호조무사는 ‘소통없는 간호법안 민주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에 가까운 강행처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일주일 지난 5월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하지만 보건의료 단체의 거센 반발과 일부 국회의원의 안건 상정 반대 의견에 따라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의 경우 하반기 언제라도 법사위 상정 및 본회의 상정 이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경남간무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 가두행진 및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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