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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주)푸른무약의 '푸른무약포황(제조번호:PUJ01520091A)'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푸른무약의 '푸른무약포황(제조번호:PUJ01520091A)'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8일~9월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꽃가루 이외 이물 혼입으로 (주)푸른무약의 '푸른무약포황'은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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