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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GSK-동아제약, 복제약 출시 막은 담합"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했다는 점이 인정된 재판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1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GSK가 자사 제품인 '조프란'의 복제약을 제조한 동아제약에 제품 철수와 또 다른 경쟁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GSK에는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하고 동아제약 측에도 2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로 발표했으며 GSK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조프란 생산을 위한 특허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 양측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GSK 측은 "11년 전의 정상적인 화해계약을 담합으로 보고 11년 동안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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