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건보공단 천안지사 '장애편의시설' 의무-권장 미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A급 수준의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족하지 못한 등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사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무 및 권장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실(사진▶)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천안지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13개의 의무(9개) 및 권장(4개)사항 중 7개 사항(의무 4개, 권장 3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본 의원실이 방문하자 천안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 신축건물 중 A급에 속하는 곳”이라며, 천안지사시설이 최고 수준임을 밝혔었다.

이에 천안지사의 장애인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은 31.7%, 미설치율도 6.7%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건축시공허가 및 사용승인이 불가한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천안지사 건물의 건축시공허가 및 사용승인이 위법으로 이뤄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본 의원실의 천안지사 현장방문시 확인한 결과, 천안지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도 없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사의 장애인리프트는 장애인이 도착했을 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인은 이용도 못하는 시설이었다.

그런데 본 의원실이 장애인리프트를 점검하면서 벨이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 천안지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결국 이용도 못하는 시설에 예산을 낭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되어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천안지사가 적법하게 시공한 건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 집행방안 자료요구에 대해, “건선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장애인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추가설치는 지사 시설유지보수비로 시공 예정”이라는 회답을 해 왔다.

현재 건보공단 본부·지사·출장소를 비롯한 전국 237개 건축물 모두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천안지사장의 언급처럼 천안지사가 ‘A급 수준의 건물’이라면, 지난 2007년 이후 신축한 31개 지사 모두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보 이사장은 31개 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법률에 맞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감사 전날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만약 천안지사처럼 보수기간 경과로 공단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지사신축비용에 더해 장애인편의시설 보수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상황이 돼버릴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검토를 통해, 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공단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이 또한 확인감사 전날까지 보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