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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센', 당초1232~1736원→2550원 타결 '논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불투명한 약가협상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0년 불거졌고,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정신분열병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가협상은 애초에 1232~1736원으로 설정했다가 돌연 2550원으로 타결해 공단 안팎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건보공단 내부 감사결과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단의 이사장은 해당 당사자를 경찰에 뇌물수수혐의로 직접 고발했으면서도 추후에 공단에서는 검찰에 혐의가 없다는 정반대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로나센'의 생산 제약사인 부광약품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도 있다.

최근 뇌물수수에 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 수사를 종결했고,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징계여부를 재논의 한 후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로나센 협상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비단 한 개인의 뇌물수수혐의 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가협상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뇌물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떠나 '로나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는데 먼저 약가협상과정에서 실무협상담당자들이 당시 윤 모부장에게 2차례나 가격 협상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윤 모부장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협상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내부 감사결과보고서와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약가협상을 할 때 약가협상지침의 제 10조와 제11조의 조항, 즉 '협상약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설정', '협상약의 효용·안전성에 대한 평가' 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공단 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전제돼야 하는데 '로나센'의 약가협상 과정은 상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김의원의 분석이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로나센은 효능면에서도 기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페리돈' 등 다른 약제와 비교, 임상적인 유효성이 높다는 근거도 미약하고, 유사 효능의 대체 약제가 많아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 "로나센 약가협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불공정한 약가협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약가협상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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