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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 내역 거짓 보고 제일헬스사이언스(주) '니코챔스정1mg'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해당 품목 공급 내역 거짓 보고한 경기 용인 소재 제일헬스사이언스(주)의 '니코챔스정1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29일~8월7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주)의 '니코챔스정1mg' 품목의 2021년7월~12월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해 약사법 제47조의 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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