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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주식회사아이리스브라이트 '리턴엔'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아이리스브라이트의 '리턴엔'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5일~11월4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리스브라이트의 화장품 '리턴엔'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 제품의 명칭, 제조밥,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제2호나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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