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시장 활성화-소비자 편리성 확대

제과점 빵류·과자류·떡류, 당일 생산·판매 조건으로 일반·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서 판매 허용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당일 생산·판매 조건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가 진행된다.

이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가 도입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가 허용된다.

최근 식약처가 밝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따르면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과자류·떡류는 기존에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돼 특정 업태 '뷔페'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논란이 돼 타 업종인 음식점·집단급식소로 판매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편의 증진 및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도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또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 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가 허용돼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