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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공기에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
국자에서는 기준치 9배 초과…식약청 수거검사 실적은 해마다 감소

주방과 식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최고 9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12년 식품용 기구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은 4ppm이다. [식품용 기구류 수거·검사 실적 현황 현행]

자료에 따르면 국자에서는 37.1ppm(9.2배) 대접에서는 21.3ppm(5.3배), 공기에서는 12.3ppm(3배)이 검출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식품용 기구류 수거·검사 실적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용 기구류 검사 수는 2010년에는 1183개, 2011년은 680개로 42.5%가 감소했고, 2012년 6월까지는 겨우 52개를 검사했을 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내 식기류 제조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식약청이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구 제조·가공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규격 관리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식기류는 식품공전상 재질별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 후 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는 국내 기구제조업이 영업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입 식기류 정밀검사 실적은 2010년 9974건, 2011년 8346건, 2012년 6월 3266건에 달했다.

미국, 유럽연합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을 구분하지 않고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용기·포장만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분류되고, 기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용 기구는 밥상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품목임에도 품질검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로 통합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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