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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 12월 생산 품목의 시험성적서 미비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수미인면생리대(제5015호)'-'수미인면팬티라이너(제5013호)'-'수미인면생리대(제5014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0년 12월 생산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은 경기 부천 소재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수미인면생리대(제5015호)', '수미인면팬티라이너(제5013호)', '수미인면생리대(제5014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준기간은 2022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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