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0년 12월 생산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은 경기 부천 소재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의 '수미인면생리대(제5015호)', '수미인면팬티라이너(제5013호)', '수미인면생리대(제5014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준기간은 2022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