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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 애경산업(주) '에이솔루션 아크네 클리어 토너 패드'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 충남 청양군 소재 애경산업(주)의 '에이솔루션 아크네 클리어 토너 패드'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3일~12월12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주)는 자사 화장품 '에이솔루션 아크네 클리어 토너 패드'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을 통해 판매하면서 2022년6월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여드름화장품' 등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호 나목, 화장품법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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